베트남대한민국
I. 입국조건 : 2022년 5월 15일부터 적용
- 베트남 국적 승객
- 유효한 입국 서류(2014년 (2019년 개정 및 보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모든 종류의 비자 및 비자 면제 증명서) 및 안내 문서를 소지한 외국인 및 해외 베트남인 및 친척
- 베트남이 국제 조약에 따른 계약 당사자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또는 상호주의에 따른 비자 면제(목록은 영사부 웹사이트 http://www.rinhsuvietnam.gov.vn에 게시됨).
- 13개국 시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최대 15일동안 체류하며 2025년 3월15일까지 유효.
입국 시 필요사항:
- 베트남 입국 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베트남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함.
- Covid-19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보건부의 의료 지침을 준수.
II. 출국 전
- 예방 접종 요건: 예방 접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건강 신고서: 2022년 4월 27일부터 건강 신고서가 필요하지 않음.
- COVID 검사 요건: 2022년 5월15일부터 COVID 검사 결과가 필요하지 않음.
III. 입국 후
- 도착 공항에서 건강 모니터링: SARS-Co-V-2 감염 증상(열; 기침; 목 쓰림; 콧물, 코 막힘; 몸살, 피로, 오한; 맛의 감소 또는 상실; 냄새의 감소 또는 손실); 통증, 두통; 설사; 호흡곤란; 호흡기 감염…)이 있을 경우, 규정된 의료 조치를 위해 국경게이트의 보건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건강을 모니터링 하고 COVID-19에 대한 예방 조치 적용: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자가진단 시: SARS-CoV-2 감염중상(열; 기침; 목 쓰림; 콧물, 코 막힘; 몸살, 피로, 오한; 맛의 감소 또는 상실; 냄새의 감소 또는 손실); 통증, 두통; 설사; 호흡곤란; 호흡기 감염…)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알려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하여 함: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여야 함.
IV. 신청기간
- 이 규정은 2022년 5월 15일부터 적용되며 2022년 3월 16일자006.22를 대체함.
- SMs는 위 내용의 GHA 내용을 구현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 모든 관련 직원은 위의 지침을 읽고 서명하고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변경
1. 입국 제한
– 2022년 4월 1일부터 브루나이 다루살람, 그레나다, 홍콩, 일본, 키리바시, 쿠웨이트, 마카오, 미크로네시아,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 섬, 대만, 통가 등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가 중단. 아래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음
- 항공사 승무원.
- 유효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소지한 승객. 여권에 기재된 승객의 여권 번호와 카드 뒷면에 기재된 ‘KOR’가 기재된 실제 카드 사본 반드시 제시.
- 외교관, 공무원 또는 군복무 여권을 소지한 승객.
-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
– 2022년 4월 1일부터 출국하는 등록 외국인은 출국일로부터 1년(영주권자의 경우 2년) 이내에 귀국하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음
2.출발 전 검사 요건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출국 전 음성 COVID-19 PCR 검사 결과를 도착 시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23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도 추가로 접수 가능합니다 (스스로 실시한 검진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1 R요건
- 테스트 유형(방법):
- NA 증폭에 기초한 PCR 시험(RT-PCR, LAMP, TMA, SDA, NEAR 등)은 유효하지만 항원/항체 검출 시험(RAT, ELISA 등)은 무효.
- 모든 형태의 자가 관리 테스트는 테스트 유형에 관계없이 유효하지 않음.
- PCR 음성 확인 검사 및 발급 시간: 검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PCR 음성 증명서는 출발일 48시간(2일) 전에 발급되어야 합.
(Example) 2022년 1월22일 10:00 출발경우, 2022년 1월20일 0:00시 이후 검사 및 발급된 PCR증명서만 접수 가능.
- 필수 항목: 검사결과에는 이름,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센터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사결과에 기재된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다른 이름이 같으면 중간 이름은 생략 가능)
- 생년월일 대신 여권 번호 또는 국민 ID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검사결과는 음성이어야 한다.
- 검사방법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검사결과 사본을 공증된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2 면제
– 도착일 현재 6세 미만 아동(동반자 전원이 유효한 음성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인도적(장례식 참석) 또는 공식 업무상 이유로 검역면제증명서를 소지한 개인.
– 상기 목적을 위하여 검역면제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시험요건의 면제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이 면제규정은 이미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 승무원
–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입국거부를 당하거나 대한민국 입국 전 다른 나라에서 입국 수속을 받지 못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입증책임은 여행자에게 있다.
– ‘대한민국 선원노트를 소유자 중 싱가포르 출발 한국인 선원들
–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하는 한국 국적의 한국인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 후손/종손. (배우자 또는 직계후손/종손은 한국인 가족과 동행할 필요가 없음.)
– 출국일로부터 10~40일 사이에 COVID-19(핵산증폭법에 의한 검사, RT-PCR, NAATs 등)에 감염되어 회복된 한국인(본인증명책임*(2022년 3월 7일~)
회복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항원검사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음.
-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자 중5℃ 이상의 열이 있을 경우 탑승 불가.
3. 비행 전
96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무비자로 대한민국으로 여행할 수 있지만, 출발 최소 24시간 전에 다음 링크에서 한국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해야 한다.
4. 도착 시 검사 및 격리 요건
– 국내 완전 예방 접종자(국내 예방 접종자 입국시 격리 불필요)
– 해외 완전 예방 접종자 (국내 예방접종 기록 미 등록자): https://cov19ent.kdca.go.kr 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건강 및 여행신고서를 미리 제출하면 격리 면제 가능. Q-코드 제출은 여행일 2일 전부터 도착까지 가능하며, 도착 시 이메일로 생성된 QR코드를 검역관에게 제시해야 격리가 면제됨. QR 코드가 없는 승객은 현지 검역의 지시에 따라 7일 동안 (자 부담으로) 격리해야 한다.
상의:
– 이 승객들은 여기 지정된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는 인천공항 COVID-19 검사 센터에서 도착 시 PCR 검사를 위해 이곳에서 사전 예약할 수도 있다. 검사는 도착 당일 또는 도착 당일 지정된 진료소가 문을 닫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승객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격리한다.
* 완전 예방 접종 승객의 정의:
- WHO(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박, 코비치필드, 코백스, 코보백스)에 의해 긴급 승인된 백신을 2차 (Jansen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및 180일이 지나지 않은 승객.
- 2차 접종일이 대한민국 도착일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한 승객은 3차 접종(얀센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완전한 예방접종으로 간주.
격리 면제 승객을 위한 “자가 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설치하세요. http://ncov.mohw.go.kr/selfcheck/
5. 추가 정보
-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 비자(타입 C-1 및 타입 C-3)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만료된 여권에 비자를 소지한 승객은 입국 시 인쇄된 “비자 허가 통지서”와 만료된 여권을 이민국에 제시해야 함.
- 2022년 4월 1일부터 국제선 도착 승객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도착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