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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정보

베트남대한민국

I. 입국조건 : 2022년 5월 15일부터 적용

  • 베트남 국적 승객
  • 유효한 입국 서류(2014년 (2019년 개정 및 보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모든 종류의 비자 및 비자 면제 증명서) 및 안내 문서를 소지한 외국인 및 해외 베트남인 및 친척
  • 베트남이 국제 조약에 따른 계약 당사자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또는 상호주의에 따른 비자 면제(목록은 영사부 웹사이트 http://www.rinhsuvietnam.gov.vn에 게시됨).
  • 13개국 시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최대 15일동안 체류하며 2025년 3월15일까지 유효.

입국 시 필요사항:

  1. 베트남 입국 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베트남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함.
  2. Covid-19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보건부의 의료 지침을 준수.

II.  출국 전

  • 예방 접종 요건: 예방 접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건강 신고서: 2022년 4월 27일부터 건강 신고서가 필요하지 않음.
  • COVID 검사 요건: 2022년 5월15일부터 COVID 검사 결과가 필요하지 않음.

III.  입국 후

  • 도착 공항에서 건강 모니터링: SARS-Co-V-2 감염 증상(열; 기침; 목 쓰림; 콧물, 코 막힘; 몸살, 피로, 오한; 맛의 감소 또는 상실; 냄새의 감소 또는 손실); 통증, 두통; 설사; 호흡곤란; 호흡기 감염…)이 있을 경우, 규정된 의료 조치를 위해 국경게이트의 보건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건강을 모니터링 하고 COVID-19에 대한 예방 조치 적용: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자가진단 시: SARS-CoV-2 감염중상(열; 기침; 목 쓰림; 콧물, 코 막힘; 몸살, 피로, 오한; 맛의 감소 또는 상실; 냄새의 감소 또는 손실); 통증, 두통; 설사; 호흡곤란; 호흡기 감염…)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알려야 하며, 예방 조치를 취하여 함: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여야 함.

IV.  신청기간

  • 이 규정은 2022년 5월 15일부터 적용되며 2022년 3월 16일자006.22를 대체함.
  • SMs는 위 내용의 GHA 내용을 구현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 모든 관련 직원은 위의 지침을 읽고 서명하고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2 5 22 변경

1. 입국 제한

– 2022년 4월 1일부터 브루나이 다루살람, 그레나다, 홍콩, 일본, 키리바시, 쿠웨이트, 마카오, 미크로네시아,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 섬, 대만, 통가 등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가 중단. 아래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음

  • 항공사 승무원.
  • 유효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소지한 승객. 여권에 기재된 승객의 여권 번호와 카드 뒷면에 기재된 ‘KOR’가 기재된 실제 카드 사본 반드시 제시.
  • 외교관, 공무원 또는 군복무 여권을 소지한 승객.
  •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

– 2022년 4월 1일부터 출국하는 등록 외국인은 출국일로부터 1년(영주권자의 경우 2년) 이내에 귀국하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음

2.출발 검사 요건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출국 전 음성 COVID-19 PCR 검사 결과를 도착 시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23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도 추가로 접수 가능합니다 (스스로 실시한 검진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1 R요건

  • 테스트 유형(방법):
  • NA 증폭에 기초한 PCR 시험(RT-PCR, LAMP, TMA, SDA, NEAR 등)은 유효하지만 항원/항체 검출 시험(RAT, ELISA 등)은 무효.
  • 모든 형태의 자가 관리 테스트는 테스트 유형에 관계없이 유효하지 않음.
  • PCR 음성 확인 검사 및 발급 시간: 검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PCR 음성 증명서는 출발일 48시간(2일) 전에 발급되어야 합.

(Example) 2022 122 10:00 출발경우, 2022 120 0:00 이후 검사 발급된 PCR증명서만 접수 가능.

  • 필수 항목: 검사결과에는 이름,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센터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사결과에 기재된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다른 이름이 같으면 중간 이름은 생략 가능)
  • 생년월일 대신 여권 번호 또는 국민 ID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검사결과는 음성이어야 한다.
  • 검사방법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검사결과 사본을 공증된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2 면제

도착일 현재 6 미만 아동(동반자 전원이 유효한 음성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인도적(장례식 참석) 또는 공식 업무상 이유로 검역면제증명서를 소지한 개인.

상기 목적을 위하여 검역면제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시험요건의 면제는 2021 11 18일부터 시행된다( 면제규정은 이미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승무원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입국거부를 당하거나 대한민국 입국 다른 나라에서 입국 수속을 받지 못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입증책임은 여행자에게 있다.

– ‘대한민국 선원노트를 소유자 싱가포르 출발 한국인 선원들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하는 한국 국적의 한국인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 후손/종손. (배우자 또는 직계후손/종손은 한국인 가족과 동행할 필요가 없음.)

출국일로부터 10~40 사이에 COVID-19(핵산증폭법에 의한 검사, RT-PCR, NAATs ) 감염되어 회복된 한국인(본인증명책임*(2022 3 7~)

회복증명서 증빙서류 필요.

  • 항원검사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음.
  •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자 중5℃ 이상의 열이 있을 경우 탑승 불가.

3. 비행

96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무비자로 대한민국으로 여행할 수 있지만, 출발 최소 24시간 전에 다음 링크에서 한국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해야 한다.

4. 도착 검사 격리 요건

– 국내 완전 예방 접종자(국내 예방 접종자 입국시 격리 불필요)

– 해외 완전 예방 접종자 (국내 예방접종 기록 미 등록자): https://cov19ent.kdca.go.kr 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건강 및 여행신고서를 미리 제출하면 격리 면제 가능. Q-코드 제출은 여행일 2일 전부터 도착까지 가능하며, 도착 시 이메일로 생성된 QR코드를 검역관에게 제시해야 격리가 면제됨. QR 코드가 없는 승객은 현지 검역의 지시에 따라 7일 동안 (자 부담으로) 격리해야 한다.

상의: 

– 이 승객들은 여기 지정된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는 인천공항 COVID-19 검사 센터에서 도착 시 PCR 검사를 위해 이곳에서 사전 예약할 수도 있다. 검사는 도착 당일 또는 도착 당일 지정된 진료소가 문을 닫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승객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격리한다.

* 완전 예방 접종 승객의 정의:

  • WHO(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박, 코비치필드, 코백스, 코보백스)에 의해 긴급 승인된 백신을 2차 (Jansen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및 180일이 지나지 않은 승객.
  • 2차 접종일이 대한민국 도착일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한 승객은 3차 접종(얀센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완전한 예방접종으로 간주.

격리 면제 승객을 위한 “자가 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설치하세요.  http://ncov.mohw.go.kr/selfcheck/

5. 추가 정보

  •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 비자(타입 C-1 및 타입 C-3)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만료된 여권에 비자를 소지한 승객은 입국 시 인쇄된 “비자 허가 통지서”와 만료된 여권을 이민국에 제시해야 함.
  • 2022년 4월 1일부터 국제선 도착 승객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도착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