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비행 보안을 보장하고 승객에게 원활한 비행을 제공하기 위해 제한 구역 또는 항공기의 여객칸에 반입할 수 없는 위험 품목 목록 및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거나 휴대할 수 없는 위험물 목록에 대한 베트남 민간항공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민간항공청장2021년 9월 14일자 결정서No.1541/QD-CHK

I. 제한 구역 또는 항공기의 여객칸에 반입할 수 없는 위험 품목 목록
폭발물, 가연성 물질 또는 도화선, 폭발선 및 비행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구성 요소가 포함되는 물체
  • 각종 탄약
  • 각종 기폭 장치
  • 각종 퓨즈, 느리게 타는 줄
  • 폭발 물체(장치)를 시뮬레이트하는 물체
  • 지뢰, 수류탄, 기타 군용 폭발물
  • 폭죽, 폭발성 불꽃, 불꽃 놀이, 조명탄, 딱총가루 등 각종 폭죽
  • 연막탄, 연기를 내뿜는 물체
  • 각종 연성 폭발물, 화약 등
살상을 목적으로 설계된 무기, 총, 아이템 또는 무기와 유사한 물체: 총과 탄약의 구성 요소(표적 총, 3D 인쇄 총 등 구분되지 않은 유형의 자체 제작되는 총)
  • 권총, 소총, 기관단총, 산탄총, 사냥총 및 유사한 기능과 용도를 가진 기타 총
  • 총, 폭탄, 지뢰, 수류탄, 총알, 어뢰, 수뢰, 탄피 등 실제 무기와 유사한 아이템 또는 장난감, 탄피로 만든 물체
  • 조준경을 포함한 총의 구성 요소
  • 권총, 소총 및 고무탄, 페인트탄, 고무탄을 발사하는 총
  • 조명탄 총, 지휘 총
  • 방전장치 또는 자체 제작되는 발전장치
  • 레이저 총 또는 레이저 방출 장치(교습 및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레이저 펜 제외)
화학물질
  • 페퍼 스프레이(칠리 또는 페퍼로 만든 에어로졸 포함), 산 스프레이, 방충제, 페퍼 스프레이 (항공기 소독에 사용되는 에어로졸 제외)등  상대방 무력화 또는 마비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에어로졸, 가스 및 화학물질:
  • 혼합 시 위험한 반응(인화성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 그리고
  •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화학물질
날카로운 칼날, 뾰족한 물건 또는 던지거나 발사할 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
  • 도끼, 마체테 등 컷팅하거나 자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
  • 가위, 종이 절단기
  • 자체 제작한 총, 작살 발사기
  • 고무탄 총
  • 칼날(손잡이 제외)의 길이가 6cm 이상이거나 손잡이와 칼날의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칼
  • 두 날의 교차점에서 날 길이가 06cm 이상이거나 손잡이와 날의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가위
  • 끝이 뾰족하거나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무술 도구: 단검, 검, 칼, 창, 총검, 세이버, 마체테, 펀치, 철퇴, 활, 화살, 석궁 등
  • 카메라, 캠코더, 스틱, 금속 끝이 뾰족한 우산 손잡이
  •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총 길이가 10cm 이상인 날카롭고 뾰족한 물체
날카로운 칼날, 뾰족한 물건 또는 던지거나 발사할 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
  • 지렛대, 곡괭이, 삽, 낫, 끌, 곡괭이
  • 핸드 드릴을 포함하는 드릴 및 드릴 비트
  • 드라이버와 같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포함되거나 뾰족한 끝 부분의 길이가 6cm 이상인 도구; 길이가 10cm 이상인 망치, 렌치, 렌치, 플라이어; 수동 톱을 포함한 톱, 톱날
  • 토치
  • 나사못 박기 도구
공격 시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둥근머리형태의 물체, 도구
  • 야구 방망이, 골프 클럽, 하키 스틱, 당구 방망이, 스키 방망이 등 각종 스포츠 클럽
  • 고무 배턴, 금속 배턴, 나무 배턴 등 각종 배턴
  • 무술 훈련용 도구 및 장비
액체류 반입 지침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액체, 젤 및 에어로졸(액체)
II. 항공기의 여객칸에 반입할 수 없는 위험 품목 목록
발물, 가연성 물질 또는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기내 반입 금지 물체(별도로 정해진 경우 제외)
  • 탄약(Doc 9284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운송 기술 매뉴얼의 제8부, 제1장, 제1.1.2절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도록 항공기 운항자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 각종 기폭 장치
  • 각종 퓨즈, 느리게 타는 줄
  • 지뢰, 수류탄, 기타 군용 폭발물
  • 폭죽, 폭발성 불꽃, 불꽃 놀이, 조명탄, 딱총가루 등 각종 폭죽
  • 연막탄, 연기를 내뿜는 물체
  • 각종 연성 폭발물, 화약 등
  • 휘발유, 기름, 라이터용 연료, 안전하지 않은 성냥(스와이프하는 모든 곳에서 불타 오르는 것), 액체 산소
III. 휴대하거나 기내 수하물로의 반입이 제한되는 위험물 목록
품목 목록

품목

반입 가능 여부

항공기 운항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비행기 운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허용 조건

위탁 수하물  

기내 반입 수하물 

휴대 물품

필수적 의료기기

1) 의료용 소형 산소통 또는 가스통

  

a) 각 가스통의 총 질량은 05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 실린더, 밸브 및 릴리프 밸브(있는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공기 방출을 유발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c) 기장이 항공기에 탑재되는 가스통 또는 실린더의 수와 보관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액화 산소가 포함되는 가스통 또는 실린더

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액화 산소가 포함되는 가스통 또는 실린더는 위탁 수하물, 기내 수하물 또는 휴대물품으로서 운송이 금지됩니다.

2) Doc 9284의 제2.2군에 명시된 기계적 보철 및 사지용 가스통

부  

부 

필요한 경우 가스통(동일한 크기의 여분 포함)은 비행 중에 사용하는데 충분한 양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3) 비방사성 의약품(에어로졸 포함) 

  

  

  

부 

a) 각 용기의 중량은 0.5kg 이하이거나 부피는 0.5리터 이내로 해야 합니다.
b) 릴리프 밸브가 있는 에어로졸 캔은 약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캡으로 닫아야 하거나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c) 각 승객은 본 조항 및 제8항 및 제11항에 명시된 품목을 총 중량이 2kg을 초과하지 않거나 총 부피가 2리터를 초과하지 않고, 각 용기가 0.5kg 또는 0.5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4) 방사성동위원소 심박조율기 또는 기타 체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여 

부 

치료를 위해 체내에 이식되거나 부착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방사성동위원소 심박조율기 또는 기타 의료 기기

5) 장애, 건강 또는 연령 또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제한되는 승객을 위한 배터리 구동식 휠체어 또는 기타 유사한 이동 보조 장치

  

  

  

  

  

  

배터리 구동식 휠체어 또는 누출하지 않는 습전지로 작동하는 기타 유사한 이동 보조 장치

부  

부  

누출하지 않는 습전지는 특별조항A67을 준수하거나 872 포장 지침에 정해진 바에 의해 진동 및 압력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b) 항공기 운항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배터리가 이동 보조 장치에 튼튼히 부착되어 있는지;
- 단자가 합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는지(예: 전용 배터리 케이스에 보관되는 것);
- 단자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지.
c) 이동 보조 장치는 다른 수하물 또는 화물과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d) 이동 보조 장치가 접을 수 있거나 배터리를 분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 배터리는 분해해야 하며, 이동 보조 장치는 배터리를 분해한 후 일반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분해된 배터리는 튼튼한 가방에 보관하고 화물칸에 탑재하여 운송해야 합니다.
- 배터리는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 기장은 배터리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e) 승객은 탑승 전에 항공기 운항자에게 사전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구동 휠체어 또는 습전지로 구동되는 기타 유사한 이동 보조 장치

부  

부  

a) 가능하면 이동 보조 장치는 수직으로 탑재, 보관, 고정, 하역되어야 합니다. 항공기 운항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터리가 이동 보조 장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
- 배터리 단자가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것
- 전기 회로가 절연되어 있는 것
b) 이동 보조 장치를 수직으로 탑재, 보관, 고정, 하역 등 할 수 없는 경우 배터리를 분해하여 튼튼한 백에 넣어 보관되어야 합니다.
- 포장은 알칼리 또는 산 불투과성의 밀폐되는 유형이어야 하며, 스트랩, 프레임 또는 지지대 등 적절한 고정 수단(다른 수하물 또는 화물에 삽입하거나 고정하는 것이 아님)을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화물칸에 튼튼히 고정시킴으로써 무너짐 또는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는 합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배터리의 전체 액체가 흡수될 수 있는 흡수제로 덮인 패키지에 수직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 포장에 "배터리, 젖은 상태, 휠체어 포함" 또는 "배터리, 젖은 상태, 이동 보조 장치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부식성(Corrosive)" 및 방향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동 보조 장치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위탁 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c) 이동 보조 장치는 기타 수하물 또는 화물과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적절하게 운송되어야 합니다.
d) 기장은 배터리 구동식 이동 보조 장치의 위치 또는 배터리 백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e) 승객은 배터리를 운송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으며 포장 내부에 유출 방지 덮개가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구동식 휠체어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타 유사한 이동 보조 장치 

부 

a)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b) 항공기 운항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터리는 휠체어에 고정되어 있는 지;
- 배터리 단자는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지(예: 전용 케이스에 보관되는 것);
- 전기 회로가 절연되어 있는 지
c) 이동 보조 장치는 기타 수하물 또는 화물과의 충돌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도록 적절하게 운송되어야 합니다.
d) 이동 보조 장치가 접을 수 있거나 배터리를 분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 배터리가 분해되어 여객칸에 운송되어야 합니다.
- 배터리 단자가 노출된 단자를 테이핑하는 등으로 단자를 절연함으로써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 배터리가 보호 백에 각 배터리를 넣어 보관함으로써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 이동 보조 장치에서 배터리를 제거하는 것은 제조업체 또는 장치 소유자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배터리는 300Wh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각각 300Wh를 초과하지 않는 여분의 배터리 1개 또는 각각 160Wh를 초과하지 않는 여분의 배터리 2개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e) 여분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위치를 기장에 알려야 합니다.
f) 승객은 배터리를 운송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6)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제세동기-AED, 분무기, 연속 양압 인공호흡기-CPAP 등)

  

  

  

  

  

  

2그램 미만의 리튬이 포함되는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용량이 100Wh 미만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 

부 

부 

a) 승객 치료에 사용됩니다.
b)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그램 미만의 리튬이 포함되는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용량이 100Wh 미만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용 여분의 배터리

부 

부 

부 

a) 승객 치료에 사용됩니다.
b)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 각 여분의 배터리는 구입 당시의 상태로 포장되거나 단자를 절연 처리(예: 노출된 단자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각 배터리를 플라스틱 상자 또는 보호 백에 넣어 보관함)하여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02g~08g의 리튬이 포함된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100Wh~160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 

부 

a) 승객 치료에 사용됩니다.
b)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02g~08g의 리튬이 포함된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100Wh~160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용 여분의 배터리

부 

부  

a) 승객 치료에 사용됩니다.
b)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 각 여분의 배터리는 구입 당시의 상태로 포장되거나 단자를 절연 처리(예: 노출된 단자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각 배터리를 플라스틱 상자 또는 보호 백에 넣어 보관함)하여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d) 각 승객은 2개 이하의 여분의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7)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또는 소형 의료용 체온계 

부 

a) 각 승객은 수은이 포함된 소형 체온계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체온계는 개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c) 체온계는 보호 상자/케이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8) 메이크업 도구,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메이크업 도구,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에어로졸 포함)

부 

헤어스프레이, 향수 등 메이크업 도구 및 개인위생용품  (액체 및 스프레이):
a) 종류별 도구는 중량이 0.5kg을 초과하지 않거나 부피가 0.5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릴리프 밸브가 있는 에어로졸 캔은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캡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c) 각 승객은 본 조항 및 제3항 및 제8항에 명시된 품목을 총 중량이 2kg을 초과하지 않거나 총 부피가 2리터를 초과하지 않고, 각 용기가 0.5kg 또는 0.5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9) 탄화수소 가스를 담는 헤어매직기

부 

부 

a) 각 승객은 1개의 기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기기의 발열 부분에는 안전 캡이 있어야 합니다.
c) 이러한 타입의 헤어매직기용 여분의 공기 실린더는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물품

10) 알코올 음료수

부 

a) 알코올 농도가 24% 이하인 경우: 무제한
b) 알코올 농도가 70%인 경우: 제조업체의 용기에 담아야 하며 출고 시의 상태에서 밀봉되고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하며, 용기의 용량은 5리터를 초과하지 않고 각 승객은 5리터 이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c) 알코올 농도가 70% 이상인 경우: 휴대하거나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로 반입 불가합니다.

 

11) 스포츠 또는 가정용 무독성, 불연성 스프레이

부 

a) 각 종류에 대해 중량/무게는 0.5kg 또는 0.5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 릴리프 밸브가 있는 에어로졸 캔은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캡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c) 각 승객은 본 조항 및 제3항 및 제8항에 명시된 품목을 총 중량이 2kg을 초과하지 않거나 총 부피가 2리터를 초과하지 않고, 각 용기가 0.5kg 또는 0.5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12) 제1.4S군에 있는 안전하게 포장된 탄약(UN 0012 및 UN 0014에 한함)

부 

a) 기장은 항공기로 운송되는 총기 및 탄약의 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b) 각 승객의 개인 사용 목적에 따르며 총 중량이 5kg을 초과할 수 없습닌다.
c) 폭발성 탄약 또는 탄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d) 여러 승객의 반입 허용량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13) 성냥, 라이터

  

  

  

  

  

  

소형 안전 성냥

부 

a) 각 승객은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와이프하는 모든 곳에서 불타 오르는 성냥

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반입 불가

소형 라이터(흡연용)

부 

부 

부 

a) 각 승객은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침투되지 않은 액체연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액화가스 제외)

연료통 또는 라이터용 여분의 가스통

부 

부 

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반입 불가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커버가 포함되는 혼합 용접 토치 라이터

부 

부 

부  

부  

각 승객은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침투되지 않은 액체연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액화가스 제외)

우발적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캡이 없는 용접, 토치형 혼합 라이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반입 불가

14) 활성화되면 점화할 수 있는 고열 배터리 구동 장비(예: 고강도 수중 조명)

부 

a) 히터, 배터리 또는 퓨즈를 제거함으로써 히터와 배터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b) 각 여분의 배터리는 구입 당시의 상태처럼 포장하거나 단자를 절연 처리(예: 노출된 단자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각 배터리를 플라스틱 상자나 보호 백에 넣어 보관함)하여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15) 제2.2군에 명시된 무독성, 불연성 압축 공기를 포함하는 실린더가 있는 눈사태 구조 전용 배낭

부 

a) 각 승객은 배낭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의도치 않게 작동하지 않도록 배낭을 적절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c) 배낭은 폭발 활성화 유형일 수 있지만 제1.4S군에 명시된 폭발물을 200밀리그램 이상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d) 배낭의 에어백에는 압력 릴리프 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16) 구명조끼 또는 구명부표 등 자동 팽창식 개인 안전 장비에 장착된 소형 압력용기

a) 각 승객은 개인 안전 장비 1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개인 안전 장비는 의도치 않게 작동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c) 개인 안전 장비의 가스는 CO2 또는 무독성, 불연성 가스여야 합니다.
d) 압력용기는 개인 안전 장비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e) 각 개인 안전 장비에는 소형 압력용기 2개만 허용됩니다.
f) 소형 압력용기 2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장치용 소형 압력용기

부 

a) 각 승객은 CO2 또는 무독성, 불연성 가스를 담는 소형 압력용기를 4개 이하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각 소형 압력용기의 물 용량은 5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형 압력용기의 50ml는 28g의 CO2에 해당합니다.

17) 전자 담배, 전자 시가, 전자 담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포함하여 배터리로 작동되는 휴대용 전자담배 장치

부 

부 

부 

a) 개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b) 각 여분의 배터리는 구입 당시의 상태처럼 포장하거나 단자를 절연 처리(예: 노출된 단자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각 배터리를 플라스틱 상자나 보호 백에 넣어 보관함)하여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c) 각 배터리의 한도:
-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리튬 2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와트시가 100Wh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 기내에서 장비 또는 여분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18) 손목시계, 포켓계산기,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비디오카메라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 

  

  

  

  

  

  

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
(주로 다른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리튬 이온 또는 리튬 금속 배터리가 포함된 장치는 여분의 배터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운송해야 합니다.)

부 

부 

a)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휴대 수하물에 넣어 휴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 각 리튬 금속 배터리의 리튬 함량을 2g 미만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용량을 100Wh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d) 기기를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경우 우발적인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용 여분의 배터리

부 

a)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각 여분의 배터리는 구입 당시의 상태로 포장되거나 단자를 절연 처리(예: 노출된 단자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각 배터리를 플라스틱 상자 또는 보호 백에 넣어 보관함)하여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c) 각 배터리의 한도:
 -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리튬 함량이 2g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00Wh ~ 160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용 전자기기

a)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휴대 수하물에 넣어 휴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00Wh ~ 160Wh 용량의 휴대용 전자기기용 여분의 리튬 이온 배터리

부 

a)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b) 각 승객은 최대 2개의 배터리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c) 각 여분의 배터리는 구입 당시의 상태로 포장하거나 단자를 절연 처리(예: 노출된 단자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각 배터리를 플라스틱 상자나 보호 백에 넣어 보관함)하여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d)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9)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비디오 카메라 등 휴대용 전자 장비용 연료 전지;

부 

a) 배터리 연료 캐니스터는 인화성 액체, 부식성 물질, 인화성 액화 가스, 금속 수 소화물의 수소 또는 물에 노출하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배터리용 여분 연료 캐니스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내에서 연료 전지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c) 각 배터리 또는 배터리용 여분 연료 캐니스터의 최대 연료 중량의 한도:
- 액체의 경우 200ml/200ml;
- 고체의 경우 200g/200g;
- 액화 석유 가스에 대해서는 비금속 껍질의 배터리의 연료 캐니스터 및 그의 여분 연료 캐니스터의 경우 120ml, 또는 금속 껍질의 배터리의 연료 캐니스터 및 그의 여분 연료 캐니스터의 경우 200ml
- 금속수소화물에 포함된 수소의 경우
배터리 연료 캐니스터 및 여분 연료 캐니스터의 물 용량은 120ml 이하로 해야 합니다.
d) 각 연료 배터리 또는 각 여분 연료 캐니스터는 제1차 수정안을 포함한 표준 No.IEC 62282-6-100 Ed.1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배터리가 제1차 수정안을 포함한 표준 No.IEC 62282-6-100 Ed.1에 정해진 사양을 준수한다는 제조업체의 인증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배터리용 여분 연료 캐니스터는 사용되는 연료의 최대 중량 및 종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e) 금속 수소화물에 수소를 포함하는 배터리의 연료 캐니스터 및 그의 여분 연료 캐니스터는 A162 특별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f) 각 승객은 배터리용 여분 연료 캐니스터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g) 연료가 포함되는 연료 배터리는 휴대
수하물로만 허용됩니다.
h) 연료 배터리와 장치에 통합된 배터리 간의 상호 작용은 제1차 수정안을 포함한 표준 No.IEC 62282-6-100 Ed.1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장치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연료 배터리는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i)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원이 꺼졌을 때 연료 배터리는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연료 배터리 껍질에 기내 운송용으로만 승인됨 (APPROVED FOR CARRIAGE IN AIRCRAFT CABIN ONLY)"이라고 영문 또는 요청받은 경우 출발 국가의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배터리용 여분 연료 캐니스터

20) 드라이아이스

부 

a) 각 승객당 2.5kg 이하
b) 식품 또는 위험물이 아닌 부패하기 쉬운 물품을 보관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c) 포장에 CO2 통풍구가 있어야 합니다.
d)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드라이아이스를 담는 각 봉투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드라이 아이스" 또는 "이산화탄소, 고체"
- 드라이아이스의 순 중량은 2.5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1) 기압계 또는 수은 온도계

부 

부 

a) 국립수문기상센터 또는 이와 동등한 정부 기관의 대표자가 운송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b) 외포장이 튼튼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놓아도 수은이 누출하지 않도록 내포장이 밀폐되어야 하거나 누출 방지 봉투에 넣어 포장해야 합니다.

22) 화학 작용제 모니터(CAM) 및/또는 방사능 신속 식별 및 경보 장치(RAID-M)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장치

N부

a) 장비의 방사능은 Doc 9284의 표 2-14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 조심스럽게 포장해야 하며 내부에 리튬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c)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대표가 운송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3) 각종 에너지 절약형 전구

a) 제조업체의 포장에 포장되어 있는 것
b) 개인 또는 가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24) 공기질 측정용 삼투압 장치

부 

부 

부 

운송은 A41특별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5) 특별조항A67의 규정을 충족하는 건전지를 포함하는 휴대용 전자기기

a) 배터리는 전압이 12V 미만이고 용량이 100Wh 미만이어야 합니다.
b) 기기는 의도하지 않은 작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거나 배터리가 분리되고 노출된 단자를 절연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조항A67의 규정을 충족하는 여분 건전지

여 

여 

a) 배터리는 전압이 12V 미만이고 용량이 100Wh 미만이어야 합니다.
b) 배터리는 단자를 분리함으로써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예: 노출된 단자에 접착 테이프로 붙이는 것).
c) 각 승객은 배터리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26) 각종 내연기관 또는 연료전지 엔진

부 

부 

운송은 특별조항A70을 준수해야 합니다.

27) 비감염성 시료

부 

운송은 특별조항A180을 준수해야 합니다.

28) 냉동 액체질소가 포함되는 절연포장

부 

운송은 특별조항A152을 준수해야 합니다.

29) 경보장치가 부착된 외교가방, 저금 상자 또는 가방 등 보안장비 및 리튬 배터리, 폭발물 등의 위험물이 포함되는 보안장비

부 

a) 장비는 의도치 않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b) 장비에 폭발물 또는 폭발성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품목 및 물질은 Doc 9284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 국가의 관련 관할당국에 의해 정해진 위험물 목록의 제1군에 없는 품목 또는 물질이어야 합니다.
c) 장치에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경우 해당 리튬 배터리는 다음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리튬-금속 배터리의 경우 리튬의 양이 1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리튬 메탈 배터리의 경우 리튬의 총량이 2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20Wh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배터리는 UN 테스트 매뉴얼의 제III부, 제38.3항 및 관련 표준에 명시된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d) 장비에 잉크 또는 염료 분사에 사용되는 가스가 포함된 경우:
- 가스 용량이 50ml 이하이고 무독성, 불연성 가스가 포함된 소형 가스 용기 및 실린더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 방출되는 가스는 작업하는 동안 승무원에게 영향을 주거나 불편을 주지 않는 유형의 가스이어야 합니다.
- 의도하지 않는 활성화의 경우 모든 위험한 영향은 장치 내부에 제한되어야 하며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e) 오류 또는 하자가 발생한 보안 장치는 운송할 수 없습니다.

 

1. 운송 승인 절차를 수행할 때 항공기 운항자가 이 목록에 없거나 이 목록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위험물을 감지, 반입 방지 및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항공기 운항자가 이 목록 이외의 규정이 있는 경우 협력하여 이행하기 위해 승객과 항공 보안 통제 부대에 통보해야 합니다.
3. 항공 보안 통제 부대는 항공 보안 검색 과정에서 위험물을 발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운송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항공기 운항자 대표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제III부에 사용되는 약어 및 기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4.1. N/A: 해당 없음
4.2. Doc 928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IV. 본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찰, 군대, 항공 보안 통제 부대가 항공기, 공항, 비행장, 항공 공사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무기, 지원 도구, 장비 및 수단의 경우 무기, 지원 도구, 수단 등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민간 항공 활동, 비항공 서비스 제공 활동, 제한되는 지역의 수리, 건설, 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수단, 도구, 공구, 연료, 공급품 등은 위험 품목인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조직이 2020년 12월 31일자 시행규칙No. 41/2020/TT-GTVT에서 개정, 보완된 2019년 3월 29일자 시행규칙No. 13/2019/TT-BGTVT의 제33조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법률이 달리 규정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핫라인 1900 1166으로 문의하거나 매표소, 항공권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또는 상담을 받으십시오. 고객님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