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제1조. 정의

본 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당사"란 주식회사 Viet Bamboo(Bamboo Airways)를 말한다.
1.2 "연결편"이란 동일한 항공권이나 다른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상에서 후속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속 항공편을 말한다.
1.3 "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함);
1.3.2 1955년 9월 28일 헤이그(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하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라 함);
1.3.3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함); 그리고
1.3.4 기타 적용되는 의정서, 협약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 문서
1.4 "수권대리인"이란 당사의 항공편 또는 허용된 경우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에서 당사를 대신하여 항공 운송 제품을 판매하도록 당사가 임명한 항공권대리인을 말한다.
1.5 "스탑오버"란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도중 일정시간 이상 중간 경유지에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의된 스탑오버"란 항공권에 표시되거나 여객의 여정에 있는 비행 일정 간행물에 표시된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를 제외한 미리 결정된 경유지를 말한다.
1.7 "불가항력"이란 당사 또는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8 "계약 조건"이란 본 운송약관 및 기타 고지문구에서 참조한 항공권(여정표/영수증)에 명시된 조항을 말한다.
1.9 "운송약관"이란 본 운송약관 또는 관련 경우에 타 운송업체의 운송약관으로 여객, 수하물, 화물, 우편물, 소포 및 우편물의 항공 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조건을 규정하는 항공 운송 계약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1.10 "특별인출권"(영어: Special Drawing Right)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회계 단위로 일부 주요 통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계산 단위를 말한다. SDR의 단위 값은 매일 변동하고 정기적으로 재산출된다. 이러한 값은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인정받고 주요 금융 저널과 IMF 홈페이지(imf.org)에 주기적으로 보고된다. 회계 단위는 결제 시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공식 환율에 따라 베트남동으로 변환된다.
1.11 "항공 운송 서비스 요율"이란 웹사이트에 고지되거나 관련 조건이 첨부된 서면 문서로 고지되는 당사의 항공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1.12 "타항공사"란 당사를 제외하는 사람, 업체를 말하며 그의 코드는 여객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표시된다.
1.13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당사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1.14 "수하물"이란 여행 중에 휴대하고 사용하는 여객의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말한다.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1.15 "위탁수하물"이란 당사가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1.16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을 제외한 여객의 모든 수하물을 의미하며, 여객이 기내에 반입하고 운송 중에 자체 보관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합니다.
1.17  "ICAO"란 국제민간항공기구(영어: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를 말한다.
1.18 "IATA"(영어: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란 국제항공운송협회를 말한다.
1.19 "항공편 일정"이란 출발지, 목적지, 출발 예정 시간 및 도착 예정 시간을 포함하는 정보를 말한다.
1.20 "항공사번호"란 특정 항공사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2자리 또는 3자리의 번호를 말한다.
1.21 "예약번호"란 당사의 예약 시스템에 기록되어 귀하의 항공편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에게 발급된 번호를 말한다.
1.22 "일"이란 주 7일을 모두 포함하는 역일을 말한다.
1.23 "관할 당국"이란 정부 기관, 전문 규제 기관 또는 피위임 조직/개인을 말한다.
1.24 "당사의 규정"이란 본 운송약관 및 서비스 요율에 더하여 당사가 제정하고 운송 개시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으로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고지되는 대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규정하는 내용을 말한다.
1.25 "수하물표"란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당사가 여객에게 발행하는 표를 말한다.
1.26 "손해"는 기내에서 또는 승·하선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여객이 입은 신체 상해 또는 사망, 부상을 포함됩니다. 손해는 또한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하는 수하물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손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또한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법에 의해 규정된 기타 손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27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항공사에서 지정한 시간 제한으로서 여객이 탑승 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1.28 "고객 콜센터 핫라인"이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는 고객센터 핫라인을 말한다.
1.29 "승객쿠폰" 또는 "승객영수증"이란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발행하고 여객이 보관하는 항공권의 일부을 말한다.
1.30 "여정확인증/영수증"(또는 여정확인서)이란 당사 또는 당사의 수권대리인이 전자 항공권을 사용하는 여객에게 발행한 문서 또는 문서 일체를 말하며 여객 이름, 항공편 정보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1.31 "탑승용 쿠폰"이란 "탑승용"(영어: "Good for Passage")이라고 표시된 항공권의 일부을 말하며 전자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로 발행된다. 탑승용 쿠폰에는 여객이 특정 지점들 사이에 운송할 자격이 있는 해당 지점을 표시한다.
1.32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이란 전자상거래사이트 bambooairways.com  및 Bamboo Airways 모바일 앱을 말한다.
1.33 항공권이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항공권 구매자에게 발행하고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점이 예약 시 등록한 이메일로 보내는 여객 이름, 예약 번호, 항공권 번호, 항공편 정보 및 기타 여정 관련 통지 사항을 포함한 전자여정확인증을 말한다.
1.34 "연결 항공권"이란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운송 계약을 형성한다. 
1.35 "수하물 확인증"이란 여객의 위탁 수하물 운송과 관련된 항공권의 부분을 말한다.

제2조. 적용 범위

2.1 본 운송약관은 당사가 관련 계약, 라이선스 또는 항공권에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에 명시된 대로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운송 서비스에 적용된다.
2.2 본 운송약관 및 당사 규정은 관할기관의 승인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본 운송약관 및 당사 규정의 변경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적으로 통지된다.
2.3 본 운송약관의 공식 언어는 베트남어로 한다. 본 운송약관은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경우 베트남어본이 우선하며 본 운송약관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
2.4 운송약관 적용 우선권: 본 운송약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약관과 당사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운송약관이 우선한다.
2.5 전세 항공편:  운송이 전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본 운송약관은 항공권 또는 여객과의 다른 합의서에서 참조되거나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6 공동운항 항공편: 일부 항공편의 경우 당사는 다른 항공사와의 협정을 통해 "공동운항"편이라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즉, 여객이 당사에 예약하고 당사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가 운송인으로 표시된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일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이 적용된 경우 여객은 항공권 예약 시 항공기를 운항할 항공사 이름이 알려진다.
2.7 캐나다 또는 미국으로/에서의 운송
2.7.1 본 운송약관은 캐나다 영토 내 지점 간의 운송 및 캐나다 영토 내 지점과 캐나다 외부에 있지만 캐나다에서의 요율 효력 범위에 속한 지점 간의 운송에 적용된다. 
2.7.2 본 운송약관은 1958년 미국 연방항공법에 정해진 항공 운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2.8 준거법
본 운송약관의 준거법은 베트남 법이다.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협약 조항이 적용된다.
본 운송약관의 조항과 베트남 법률의 규정 및 협약의 조항 사이에 모순된 내용이 있는 경우 베트남 법률 및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3조. 항공권 또는 여정확인증

3.1 운송계약의 증거: 항공권은 여객과 당사 사이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거다.
항공권에 대한 요구사항: 탑승용 쿠폰의 경우 여객은 유효한 신분증과 여객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한 유효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탑승할 수 있다.
3.2 양수도: 항공권은 항공권 조건 및 양수도 시 당사 웹사이트에 수시로 고지되는 요금표의 조건에 따라서만 양수도할 수 있다.
3.3 항공권 유효기간: 항공권은 이름, 비행일 및 항공편이 항공권에 표시된 여객에게만 유효한다.
3.3.1.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운임 조건(항공권의 유효 제한의 경우 제한 사항이 항공권에 표시됨)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다
3.3.1.1.   발권일로부터 1년; 또는
3.3.1.2.   항공권은 일부가 사용되었으며 해당 출발일이 발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다는 조건으로 항공권에 표시된 첫 출발일로부터 1년
3.3.2.    여객이 예약 시 당사가 여객의 좌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객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연장되거나 여객이 제15조에 정해진 바에 의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3.3.3. 첫 번째 구간에서 출발한 후 여객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항공권 유효 기간 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여객의 건강 상태가 비행에 적합할 때까지 또는 건강 회복될 시점으로부터 최초 항공편이 있을 때까지 여객이 구매한 항공권 등급의 좌석이 있다는 조건으로  여객의 여행이 중단된 지점에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건강상의 이유는 관할 의료 기관의 인증서로 입증되어야 한다. 항공권의 나머지 탑승용 쿠폰에 하나 이상의 경유지가 포함된 경우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의료 기관의 확인서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여객과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3.4 도중에 여객이 사망한 경우 여객과 동반하는 여객의 항공권은 제한 사항을 면제하고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여객이 여행을 시작한 후 여객의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여객의 항공권 및 동반 가족의 유효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위의 조정은 유효한 사망 증명서 수령 시 이루어지며 유효 기간 연장은 사망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4 탑승용 쿠폰들의 순서:
3.4.1 여객이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에서 합의된 스톱어보 지점을 거쳐 여정의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대해 유효한다. 여객이 지불하는 요금은 당사의 운임을 기준으로 하며, 교통부가 정한 가격 등급 및 당사가 교통부에 신고 또는/또한 통지한 가격에 따라 항공권에 표시된 전체 여정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는 여객과의 운송계약의 기본 부분이다. 탑승용 쿠폰(또는 항공권에 표시된 항공편)을 항공권에 표시된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항공권이 수락되지 않으며 유효하지 않게 된다.
3.4.2 여객은 운송과 관련된 어느 부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당사에 연락해야 한다. 여객이 새 여정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운임은 재계산되고 여객은 새 운임 적용 및 또는 항공권에 명시된 최초 운송 유지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운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당사에 연락해야 하며 당사는 운임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여객을 후속 스톱오버 지점이나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4.3 여객이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항공권에 표시된 순서를 잘못 수행한 경우 당사는 변경 시점의 새로운 운임(있는 경우)을 해당 새로운 여정의 운임 조건에 따라 적용할 것이다. 여객은 지불한 운임과 새 여정에 적용되는 총 운임 사이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3.4.4 여객은 일부 변경 사항이 운임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항공편 날짜, 서비스 클래스, 여정의 비행 구간 등 변경 사항으로 인해 운임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운임은 항공권에 표시된 날짜와 항공편에만 유효하며 전혀 변경되지 않거나 여객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여객은 당사 또는 발권 대리점에 연락하여 변경에 대한 추가 요금을 알릴 수 있다.
3.4.5 여객은 사전 통보 없이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여객의 오는편 또는 후속 편에 대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객은 당사에 사전 통보한 경우 해당 항공편에 대한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제4조. 운임, 세금, 요금

4.1 운임 및 기타 부수되는 요금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공개적으로 고지되어 있는 출발지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운임은 공항 내 또는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지상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운임은 항공권에 명시된 날짜 및 비행 일정에 이루어질 여객의 여정에 대한 운임 지불 시점에 계산된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여정 또는 비행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운임 및 기타 부수되는 요금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4.2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여객은 정부나 기타 당국, 공항 운영자, 당사 또는 다른 항공사가 정한 모든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객은 운임 외에 세금,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해 알려지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된다.
4.3 운임,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지불: 여객은 운임,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여객 또는 여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하거나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4.4 지불 통화: 지불 시 또는 지불 전에 당사 또는 수권대리인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지불 통화를 (예를 들어, 현지 통화가 전환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및 기타 부담액은 항공권이 발행된 국가의 통화로 지불해야 한다.

제5조. 스톱오버

5.1. 스탑오버는 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합의된 스탑오버 중에 하나 일 수 있으며 항공권, 여정확인증 또는 탑승용 구폰에 표시된다.
5.2. 스탑오버는 항공사와 미리 협의되고 항공권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레제베이션

6.1. 레제베이션 조건: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점은 여객의 예약을 접수하여 기록한다. 요청을 접수한 후 당사는 예약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여객에게 발송할 것이다. 여객은 항공권 구매 및 지불 시점에서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적으로 고지되는 운임 조건에 따라 여객은 항공권 구매 및 지불 시 운임 전액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일부 운임 종류가 여객의 레제베이션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여객은 선택한 운임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당사는 여객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6.2. 발권 기간 마감: 당사 또는 당사의 수권대리인이 통지한 발권 기한 전에 여객은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여객의 레제베이션을 취소할 수 있다. 여객의 레제베이션은 (1) 항공권이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유효하게 생성되며; (2) 여객은 본 운송약관 및/또는 당사 규정에 정해진 발권 기간 내에 운임을 지불(또는 당사와 크레딧을 준비)했을 때까지 유효로 확인되지 않는다. 위의 어떠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레제베이션은 취소될 수 있다.
6.3 개인정보: 당사는 운송계약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여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함에 있어서 유럽 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준수한다. 자세한 정보는 예약을 확인하거나 계속하기 전에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6.4. 사전 좌석 배정: 항공권 예약 시 또는 출발 시간 최소 3시간 전에 여객은 좌석 배정 수수료 지불하여 좌석을 사전 배정할 수 있다. 사전 좌석 배정 수수료는 요금표에 구체적으로 고지되어 있다. 당사는 여객이 배정한 좌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부 특별 경우에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여객이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좌석을 재정할 수 있다.
6.5. 좌석 배정: 여객은 체크인(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접 체크인, 온라인 체크인 또는 기타 형태의 체크인)할 때 여객의 사전 요청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항공기의 특정 좌석을 배정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당사는 관할기관의 규정 준수 또는 안전, 보안, 건강 등을 보증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에도 언제든지 좌석을 배정 또는 재배정할 수 있다.  당사는 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여객을 위해 합리적인 좌석 배정를 할 것이다.
6.6 특별 서비스: 당사는 여객이 예약 시 요청한 특별 서비스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여객이 요청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여객에게 통지한다. 여객의 특별 서비스 요청은 즉시 확인되거나 당사가 운송 조건을 확인한 후 또는 여객이 운송약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확인된다. 여객이 공항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가 서비스 제공 조건을 확인하고 제공 가능 여부를 여객에게 알린다. 여객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여객의 관련 손실 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6.1 거동이 불편한 여객 또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여객의 경우 당사가 여객의 요청에 따라 특별 지원 장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당사에 출발 예정 시간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여객의 특별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여객을 운송해 드릴 것이다. 여객은 특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당사에 사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제공 가능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다.
6.6.2 안전상의 이유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여객이 스스로 탈출할 수 없거나 기내 안전 지침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동반 여객이 있음을 그 여객에 요청할 수 있다.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여객과 동반하는 여객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여객의 탈출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해야 한다.
6.6.3 당사는 들것에 누워야 하는 사람을 위한 운송 서비스를 당사 항공편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6.4 당사의 일부 특별 서비스에 대해 여객에게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는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거나 당사의 매표소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되며 여객은 예약하는 시점에서 확인된다.
6.6.5 비동반 어린이, 장애자, 병든 자, 임산부인 여객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기타 여객의 운송 수락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에 따를 수 있으며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거나 당사의 매표소 또는 콜센터를 통해 통보된다.
6.6.6 당사는 일정 기간 내에 후속 구간의 예약 확인을 여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당사는 여객에게 예약 확인 요청과 예약 확인 방법 및 장소를 통지할 것이다. 당사의 요청에 따라 예약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후속 구간들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객의 후속 구간들의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이 취소된 항공편으로 여행하고 싶다고 당사에 알려주면 예약을 복원하고 후속 목적지 또는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경우 여객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추가 요금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거나 매표소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되며 발생 시점에서 당사에게 확인된다.
6.6.7 여객은 왕복 항공권을 가지거나 동일한 항공권 코드에 2개 이상의 비행 구간이 있지만 간느편을 하지 않고 오는편 또는 후속 구간들을 계속 비행하려는 경우 가는편의 출발 시각 이후 30분 이내 당사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여객은 가는편의 출발 시각 이후 30분 이내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구간들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체크인

7.1. 체크인 여객은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간에 항공편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에 있어야 한다. 마지막 탑승수속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객은 체크인 카운터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i) 국내선의 경우 예정 출발 시각 2시간 전; (ii)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경우 예정 출발 시각 3시간 전; (iii) 베트남 외부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경우 예정 출발 시각 2~4 시간 전에 체크인 카운터를 오픈한다.  국내선의 경우 출발 예정 시각 40분 전, 국제선의 경우 출발 예정 시각 50분 전 카운터를 마감(여객 접수 종료)한다. 체크인 카운터 오픈 및 마감 시간은 공항 또는 특정 항공편 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 공개적으로 고지되거나 여객은 항공권 구매 시 통보된다.
7.2. 여객은 여객의 탑승권에 명시된 시간까지 탑승 게이트에 있어야 한다.
7.3. 체크인 시 요구사항: 여객은 체크인 시 당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고지되는 필수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원 번호, 여정확인증/영수증, 예약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여객이 체크인 시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여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7.4. 셀프 체크인: 실제 상황에 따라 셀프 체크인을 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지침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적으로 고지되며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셀프 체크인을 하려는 여객은 체크인 기간 내에 체크인 카운터에 있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7.5. 여객이 제7조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6 탑승:
7.6.1. 여객은 탑승권에 표시된 탑승 시간까지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야 한다. 출발 예정 시간 15(십오)분 전 탑승 게이트가 마감된다. 여객은 탑승 마감 시간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탑승 거부, 취소할 수 있다.
7.6.2. 여객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대 수하물을 기내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수하물을 위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여객은 위탁 수하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7.7. 부재: 여객이 제시간에 체크인하지 않거나 탑승 마감 시간 전에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여객이 구매한 항공권 등급별 조건에 따라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7.8. 다음 경우에 당사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i) 여객은 여권, 비자, 건강진단서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필수 문서가 없거나 (ii) 여권, 비자, 건강진단서 또는 기타 문서가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i) 법률, 규정, 법령, 규제, 요구 사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9. 신분증: 여객은 출발 전에 여권, 여권 또는 출입국 가액 서류 및 기타 문서를 포함하여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조례, 요구사항 또는 규제에 정해진 바에 의해 모든 문서를 당사에 제시해야 한다. 당사가 요청한 경우 여객은 여권 또는 기타 동등한 신분증을 보관하고 복사하도록 당사에 허용해야 한다. 이 문서들은 비행이 종료되었을 때까지 보관을 위해 승무원에게 맡긴다. 여객이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여객의 신분증은 유효하지 않은 징후가 있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7.10. 입국 거부: 여객은 환승 지점이나 목적지에 관계없이 어느 국가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어느 정부 또는 출입국당국으로부터 여객을 출발지 또는 다른 목적지로 돌려 보낼 것을 명령받은 경우 여객은 발생한 요금 및/또는 위약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가 여객에게 운임을 환불하지 않는다. 여객의 입국 또는 환승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일부 경우에는 당사가 출발 공항에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여객에게 요청한다.  따라서 보증금은 여객의 입국 또는 환승 거부로 인해 발생한 왕복 항공권, 당국이 정한 벌금 및 관련 요금 등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도착하거나 경유하는 국가 또는 영토에서 여객의 입국 또는 환승을 허용한 경우 보증금을 환불한다.
7.11. 벌금 또는 억류 비용에 대한 여객의 책임: 여객이 출발지, 도착지 또는 환승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사항 또는 기타 여행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당사가 벌금 또는 과태료를 강제로 지불 또는 예치해야 하거나 관할 당국이 결정한 비용을 강제로 부담해야 한 경우 여객은 그 벌금, 지불액 등을 당사에 반환해야 한다. 당사가 여객의 미사용 여행의 가치 또는 당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그러한 지불액 또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일의 7(칠)일 전 여객에게 이 공제에 대해 통지하고 여객의 책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제공한다.
7.12.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검사 중 또는 여객이 검사 요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13. 보안검색: 여객은 관할 당국, 공항 직원 또는 당사의 보안 검색, 건강 검사 관련 요청에 따라야 한다.
7.14. 면책 조항: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본 조에 정해진 바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수하물

8.1. 휴대 수하물:
8.1.1. 여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는 수량 및 크기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여객의 휴대 수하물은 수량, 크기 또는 무게가 정한 수준을 초과한 경우 또는 안전상, 기내 탑재 가능성의 이유로 인해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한다.
8.1.2.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는 규정에 따라 화물칸에 탑재함에 적합하지 않으며 제8.1.1조에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예: 악기)의 경우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여객칸에 반입할 수 있다. 해당 수하물의 운송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8.2. 위탁 수하물
8.2.1 여객은 수하물에 대한 위탁 절차를 수행할 때 당사가 해당 위탁 수하물을 보관하고 각각에 대한 태그를 발행한다. 위탁 수하물은 여객의 이름이 기재되며 식별 기호가 부착되어야 한다.
8.2.2 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된다.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러한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가 해당 수하물을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할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위탁 수하물은 여객이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운송되어 여객에게 반환된다.
8.2.3 위탁 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70l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 수하물 1개의 3면의 총합이 203cm를 초과할 수 없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여객 1인당 최대 수하물 3(삼)개,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최대 수하물 2개를 무료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은 위에 정한 규격으로 포장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전체 위탁 수하물의 총 무게는 여객이 구매한 항공권 등급의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8.2.4 수하물의 무게 및/또는 개수가 제8.2.3항에 정해진 수준을 초과한 경우 여객은 규정에 따라 수하물을 다시 포장해야 하며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적절하게 포장된 경우에만 운송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추가 무게 및/또는 수하물 개수의 구매는 항공편 및/또는 특정 사례에 다를 수 있으며 당사의 결정에 따른다. 어떤 경우에도 당사는 여객이 본 운송약관에 명시된 위탁 수하물 규격 및/또는 수량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여객 및/또는 관련 제3자(있는 경우)의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8.3. 무료 위탁 수하물의 허용량
8.3.1 무료 위탁 수하물의 허용량이란 여객이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의 무게를 말한다.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당사 규정에 따라  운임 등급, 공항 또는 목적지에 따라 다르며 항공권에 표시된다.
8.3.2 무료 위탁 수하물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거나 매표소 또는 고객 서빕스 센터를 통해 안내되는 조건 및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8.4. 유료 수하물:
8.4.1. 여객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수시로 고지되거나 당사 매표소에서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안내되는 당사의 현재 정책에 따라 위탁 수하물의 허용량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다.
8.4.2 허용되는 수하물의 무게와 개수는 여객이 구매한 항공권 등급과 서비스 등급에 따라 다르다. 무료 위탁 수하물의 허용량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 및/또는 항공권 구매 시 구매한 위탁 수하물은 항공편 및/또는 고객사례별로 따라 운송이 허용되며 당사의 재량에 따른다.
8.4.3 수하물 요금은 환불 및 양도가 불가능하다.
8.5. 특수 물품: 탑승수속에 적합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수요에 필요한 일부 물품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물품은 좌석 위 또는 아래의 트렁크에 넣을 수 있다. 위 위치들에 물품을 놓을 수 없는 경우, 여객칸 좌석을 차지하는 1(한)개의 수하물로 간주하고 추가 좌석 요금을 부과한다. 특수 품목은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유아용 침대, 휠체어, 목발, 보철 기구, 의료 장비, 여객에게 필요한 의약품(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 조형물, 악기.
8.6. 여객칸 공간을 차지하는 수하물: 병, 조각품, 악기, 깨지기 쉬운 물품 또는 귀중품 등 추가 좌석을 차지하는 모든 수하물은 여객칸 공간을 차지하는 수하물로 간주되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객칸 공간을 차지하는 수하물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8.7.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담긴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일부 사항:
8.7.1. 여객은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수하물을 포함하여 다음 물품을 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다.
8.7.1.1 제1조에 정의된 수하물로 간주되지 않는 물품
8.7.1.2 ICAO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기술 지침,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의 규정 및 당사 규정에 명시된 항공기, 여객 또는 탑재하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물품
8.7.1.3 본 이용약관의 준거법 또는 출발지, 도착지, 환승지, 경유지의 국가, 영토의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금지되는 물품
8.7.1.4 웹사이트 및 당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는 당국의 규정에 따라 휴대품  또는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험물 또는 제한 구역 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험물;
8.7.2. 수하물로 허용 제한되는 품목
8.7.2.1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는 당국의 규정에 따라 휴대품 또는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8.7.2.2 관할 당국의 동의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 탄약, 보조 도구; 폭발물; 가연성 물질;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기타 위험 물질의 경우 운송이 허용되면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는 규정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다. 안전한 운송을 위해 탄약을 총기에서 제거해야 한다. 탄약은 탄약통, 탄창에 보관되거나 규정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 무기, 탄약 및 지원 도구의 운송은 모든 관련 공항 당국, ICAO, IATA 및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는 당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8.7.2.3 깨지기 쉬운 물품, 파손되기 쉬운 물건(신선물, 부패성 식품 등), 예술품, 캠코더, 카메라, 화폐, 보석류, 귀금속, 보석, 컴퓨터, 전자 기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서, 유가증권, 협상서류, 계약서, 사업서류, 샘플, 신분증 및 기타 귀중품은 위탁 수하물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8.7.2.4 제8.7.2.3항에 명시된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아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8.8. 환승 여객(Interline)을 위한 수하물 규정: 운송거부권
8.8.1. 당사는 제8.7항에 명시된 물품을 포함하여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하물 계속 운송을 거부할 수도 있다.
8.8.2. 당사는 모양 및/또는 크기 및/또는 무게가 부적절하고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고지되는 위탁 수하물 및/또는 기내 수하물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도록 더 작은 수하물로 나눌 수 없는 수하물 또는 법률에 따라 운송에 안전하지 않은 인화성 및 폭발성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8.8.3. 안전, 보안 또는 운영상의 이유(예: 운항하는 항공기가 반려동물의 운송을 보장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 없는 경우, 여행 기간이 길어서 반려동물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로 당사는 여객이 소유하지 않은 수하물 또는 여객이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수하물을 포함하여 수하물 또는 물건의 운송을 거부할 수 다. 당사는 상기 운송 거부로 인해 여객이 입은 손해나 불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8.8.4. 여객이 당사와 초과 수하물에 대해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후속 항공편에서 초과 수하물의 무료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여객에게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8.5. 위탁 수하물은 정상적인 탑재 및 운송 도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여행 가방이나 박스, 봉지에 포장 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 하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8.8.6. 당사와 당사 수권대리인은 연결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로 수하물을 이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항공사로 여행하여 공항에서 당사 항공편과 연결하거나 당사로 여행하여 공항에서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과 연결하려는 경우 당사가 해당 항공사와 연결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당사가 그 항공사와 연결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여객은 수하물을 찾아 체크인 절차를 다시 수행하고 후속 항공편의 수하물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 및 여객의 수하물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8.9. 검사권
8.9.1. 당사는 여객과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검색 요청을 받은 후 여객이 검색에 참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7조에 명시된 물품이 휴대되거나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수하물을 검색할 수 있다. 여객이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여객 또는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스캐너 사용 등으로 인해 여객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영향을 끼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손해 및/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8.9 .2. 당사는 여객이 휴대하거나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은 관할 당국에서 국제 규정 또는 현지 당국의 규정에 따라 압수당한  경우(그 후 압수 또는 파기되는 경우에도)책임을 지지 않는다.
8.10. 수하물 인도
8.10.1. 비행이 종료된 직후 수하물이 목적지 또는 스톱오버의 인도 지점에서 인도될 수 있다. 적절한 시간(최대 3일) 내에 수하물을 찾지 않고 당사가 여객의 수하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보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수하물 도착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여객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해당 수하물을 폐기할 수 있다. 부패성 수하물의 경우 위 기한 전에 폐기할 수 있다.
8.10.2. 이름이 수하물표에 기재된 사람만이 수하물을 수령할 수 있다.
8.10.3. 여객이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되 수하물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여객이 수하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여객에게 수하물을 인도한다. 수하물 소유권을 고려하여 확인하기 위한 정보 및 문서는 다음과 같다. 여객 이름, 항공편 번호, 비행 날짜, 수하물표 번호, 수하물 번호.
8.10.4. 여객이 도착지 공항의 인도시점에 불만 없이 수하물을 인수하는 것은, 승객이 달리 입증하지 않으면, 그것이 양호한 상태와 운송계약에 따라 인도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충분한 증빙이 된다.
8.11. 동물: 당사는 위탁 수하물 및/또는 기내 수하물로 동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 운송 거절 권리 및 운송 제한

9.1. 운송 거절 사례: 당사는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여객이 유효한 항공권이나 탑승권이 있는 경우에도),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1.1. 그러한 조치는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9.1.2. 그러한 조치는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 국가의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경우;
9.1.3. 여객이 비행 안전 및 보안 지침 준수를 거부하거나 안전운항을 저하거나 타인의 안전, 건강, 생명, 자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9.1.4. 여객이 술, 맥주 또는 기타 각성제로 인한 취하여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9.1.5. 여객이 민간항공법의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으며 관할 당국의 항공 운항이 제한되는 대상 목록(Black List)에 있는 경우;
9.1.6. 여객이 이전 항공편에서 부당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9.1.7. 여객이 자신 또는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신 또는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에 동의했지만 체크인 카운터 또는 탑승 게이트에서 보안 질문에 합리적으로 답변하지 않거나 여객의 기록 관련 보안 분석/평가가 통과되지 못하거나 수하물표/탑승권에 있는 보안 검색 스탬프/라벨을 위조 또는 제거한 경우;
9.1.8. 여객이 당사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위를 행한 경우;
9.1.9. 여객이 규정에 따라 당사에 운임,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은 경우;
9.1.10. 당사가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정보 및/또는 당국의 요구에 따른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9.1.11. 여객이 유효한 신분증을 없거나 당사는 목적지 국가가 해당 여객의 입국을 거부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9.1.12. 여객의 예약이 부정 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나 당사 공인 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서 이루어진 경우;
9.1.13. 여객이 지불하는 데에 사용한 신용 ​​카드는 분실, 도난 또는 사기로 신고된 경우;
9.1.14. 여객의 일정확인증 또는 전자항공권이 위조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9.1.15. 일정확인증은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점의 승인 없이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이 경우에 당사가 위 문서를 몰수할 권리가 있음);
9.1.16. 관할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및/또는
9.1.17. 여객이 제7.10조에 정해진 바에 의해 출발 공항에서 당사가 요구한 보증금 지불을 거부한 경우;
9.1.18. 여객의 행위, 연령 또는 정신 및 건강 상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i) 당사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전 합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여객의 건강 상태로 운송 또는 후속 운송이 해당 여객, 항공기 내 다른 여객에게 해를 끼치거나 비행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판단한 경우; 또는 (iii)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iv) 항공안전 보장, 항공보안 및 운항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v)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비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vi) 술, 맥주 또는 기타 각성제로 인한 취하여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vii) 베트남 민간 항공법에 규정된 보안상의 이유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또는 (viii) 관할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
9.2. 운송 거절 또는 강제 하기 조치
9.2.1. 항공 보안과 운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경우에 당사가 여객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객의 미사용 권리 부분의 문서, 증빙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I) 여객이 주위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한 경우; 또는 (ii) 여객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iii) 당사가 여객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근거하여 운송이 해당 여객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iv) 여객이 입국 거부된 경우; 또는 (v) 여객이 공항, 비행장 또는 항공기 내에서 항공 직원의 안내 및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vi) 여객이 공항, 비행장 또는 기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vii) 여객이 에스코트 없이 추방된 경우; 또는 (viii) 여객이 공항, 비행장,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이륙하지 않은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할 정도로 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한 경우 또는 (ix) 베트남 항공 당국 또는 외국 항공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경우.
9.2.2.  당사는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서 제9.1조 및 제9.2.1조에 명시된 경우 여객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여객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당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운송 거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3. 운송 거절 시 책임
9.3.1. 당사는 제9.1조 및 제9.2조에 정해진 여객 운송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3.2. 반대로 당사는 위의 제9.2.1조에 언급된 여객의 행동, 행위 또는 상태의 결과 및 운송 거절 또는 계속 운송 거절로 인한 비행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컴플레인 또는 손실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여객에게 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비행 일정 및 비행 일정 변경

10.1. 비행 일정:
10.1.1 비행 일정에 표시된 스케줄은 게시 날짜와 여객의 실제 비행 날짜 사이에 변경될 수 있다. 당사는 비행 일정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으며 비행 일정은 여객과 당사 간의 운송계약의 일부가 아니다.
10.1.2 여객의 예약을 수락하기 전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대리인은 여객에게 당시 유효한 비행 일정을 통고하고 이 정보는 여객의 항공권에 표시된다.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안전, 상업적 이유로 인해 여객에게 항공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비행 일정을 변경하거나/하고, 항로를 취소, 종료, 변경하거나 비행 전환, 비행 일정 재조정 연기, 항공편 지연 또는 항공기나 스톱오버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객이 연락처를 당사에 제공하면 비행 일정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통보할 것이다.
10.2. 비행 지연, 조기 비행, 결항, 운송거절 조치로 취하는 여객 사례
10.2.1. 당사는 여객과 수하물 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항공편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필요한 경우 항공편이 다른 항공기 또는 다른 항공사에서 운항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10.2.2. 항공편 일정 변경 또는 지연, 항공편 취소 또는 여객이 운송거절로 조치를 취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항공편의 지연 시간 또는 대체 항공편의 예정 출발 시간에 따라 당사는 여객을 최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 또는 여러 적절한 조치 방안을 적용할 것이다.
10.2.2.1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여객에게 제공하고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숙박, 식사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10.2.2.2 다음 경우에 여객의 여정을 적절하게 변경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바꿀 수 있다. 2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 당사는 운송 서비스 범위 내에서 당사는 여객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정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여정 또는 항공편 전환에 대한 제한사항 및 관련 추가 요금(있는 경우)을 여객에게 면제한다.
10.2.2.3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라 여객에게 환불 불가 사전 배상을 수행한다(있는 경우).
10.2.2.4 항공편이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여객에게 운임을 보류하거나 환불한다. 운임 환불은 본 운송약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10.2.2.5 관할 당국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있는 경우)를 수행한다.
10.2.3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 당사는 본 운송약관의 제10.2.2.2항, 제10.2.2.3항 및 제10.2.2.4항에 명시된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당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여객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11조. 기내 행동지침

11.1. 만일 승객이 기내에서 (i) 범죄를 저지르거나; (ii) 민간항공업무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거나; (iii) 승무원, 승객을 공격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iv) 기장이나 기장을 대리하여 항공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담당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v) 기내의 재산을 위험하게 하거나; (vi) 술이나 마약을 하거나; (vii) 화장실을 포함한 기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viii)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당사는 그런 행위의 연속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런 승객에 대해서는 기내에서 내보내고 출발지, 목적지 관할당국에 인계하고 평생 또는 특정기간 동안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서 운송을 거절하며 법규정에 따라 기소처리를 할 수 있다.
11.2. 만일 당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승객은 기내에서 알코올 음료를 섭취할 수 없다.  당사는 언제든지 알코올 음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승객에게 제공한 알코올 음료을 회수할 수 있다.
11.3. 여객이 제11.1조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항공기의 비상착륙 관련 비용, 인명 또는 재산 손실 및 당사, 당사의 대리인, 직원, 서비스 제공자, 타 여객 및 제3자가 입은 피해를 포함하여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당사에 배상해야 한다.
11.4. 전자기기
11.4.1당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에서는 휴대전화, 노트북, 오디오 녹음기, 라디오, MP3,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레이저 제품, 전송장치, 원격 또는 무선 제어 장난감 및 소형 휴대용 무선기(워키토기)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당사가 이러한 기기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위 전자기기의 사용은 항공기에 탑승할 때 안전 지시 비디오, 승무원의 구두 지시 및 모든 승객 좌석에 마련된 안전 지침판을 통해 공지하는 당사 규정에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보청기와 심장 박동 조율기의 사용은 허용된다.
11.4.2 여객이 제11.4.1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전자장치를 보관해 둘 권리가 있다.

제12조. 피해에 관한 책임

12.1. 준거법:
12.1.1. 본 운송약관 및 준거법은 당사의 여객에 대한 책임을 규율한다. 여객의 여행이 여러 다른 항공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본 운송약관이 그의 운송 조건에 대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책임은 해당 준거법에 따른다. 이 타 항공사는 책임 한도가 당사의 한도보다 낮을 ​​수 있다.
12.1.2. 준거법은 목적지 국가별로 적용되는 협약 및/또는 법률이 포함될 수 있다.
12.1.3. 당사는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편 또는 당사가 여객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항공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당사가 타 항공사의 항공편에 탑승할 여객에게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위탁 수하물 절차를 밟는경우 해당 항공사의 에이전트로서의 책임만을 진다.
12.1.4. 본 제12조는 책임의 한계를 정하고 당사가 협약 또는 준거법에 따라 적용하는 조항을 요약한다. 본 제12조 및 협약 또는 준거법 사이에 모순 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또는 준거법은 우선한다.
12.2. 승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
당사가 제공하는 운송수단에서 또는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서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이 이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조치 규칙, 준거법의 한계 및 보완규칙에 따른다:
12.2.1.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부상에 대한 당사의 책임 범위는 협약에 따른다. 당사가 다음 사항을 입증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벗어난 각 승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해당 손해가 당사의 과실이나 당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기타 불법행위나 누락으로 인한 것이 아님
(b) 해당 손해가 전적으로 제3자의 과실이나 기타 불법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임
12.2.2. 당사가 제공하는 운송수단에서 또는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이 입증하는 손해는 협약, 베트남 민간항공법의 규칙과 한계 및 관할 당국의 시행규칙에 따른다.
12.2.3. 당사는 여객이 기내에서나 탑승 또는 하기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승객 자신이 손해를 야기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축소 또는 면제될 수 있다.
12.2.4. 당사는 당사의 규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승객 또는 배상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선급금은 당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책임을 근거로 지급할 후속 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12.2.5. 합의된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가 미국인 여정의 경우 책임 범위는 적용되는 협약에 정해진 바에 의해 적용된다.
12.2.6. 본 문서상 어떠한 조항도 의도적으로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상해를 일으킨 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제기되는 클레임에 대해 해당 항공사의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12.3. 수하물 피해에 관한 당사의 책임
12.3.1. 당사의 과실 또는 당사의 지정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기내 휴대 수하물의 손해(아래 제12.4항에 명시된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제외)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3.2. 당사는 수하물의 근본적인 하자, 품질불량으로 인한 수하물 피해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사는 항공운송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파손 또는 합리적인 마모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3.3. 수하물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 한도(위탁 및 기내 휴대 수하물 모두 해당)는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은 위탁 수하물의 일부만 받거나 위탁 수하물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수하물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신고된 경우에도), 받지 못한 부분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수하물 일부 또는 내용물의 가액에도 불구하고 수하물의 무게/개수에 비례하여 제한된다.
12.3.4. 베트남 민간항공법이 적용되는 불만 클레임의 경우 수하물(기내 수하물, 개인 소지품 및 위탁 수하물 포함)의 일반적인 손실에 대한 당사의 책임 한도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
12.3.5. 당사는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승객은 수하물의 실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12.3.6.
 위에 언급한 책임한도는, 만일 승객이 다음과 같이 당사나 당사 대리인의 행동이나 과실로 인한 책임임을 입증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a)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 또는
b)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업무 담당 과정에 있어서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12.3.7. 여객의 여정이 현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조정 범위에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는 여객의 수하물에 적용된다.
12.3.8. 여객의 여정이 협약의 조정 범위에 있지 않거나 현지 국가의 법률이 여객의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제12.3.3조에 명시된 책임 한도를 적용한다.
12.3.9. 제12.3.4항가 적용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객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없거나 수하물의 손해와 관련된 증거를 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1제2.3.3조에 명시된 책임 한도를 적용한다.
12.3.10. 수하물의 무게가 수하물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여객의 위탁 수하물의 총 무게는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고지되는 당사 규정에 명시되는 여객의 해당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12.3. 11. 당사는 다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수하물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 당사와 당사 대리인은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 또는 (ii)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은 합리적인 사유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한 것.
12.3.12. 당사는 여객 본인 또는 타인의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은 본인의 수하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하며 당사가 그 사고와 관련하여 입은 모든 손해, 비용에 대해 당사에 배상해야 한다.
12.3.13. 당사는 제9.3항에 명시된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는 물품의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수하물에 포함하되 고가의 수하물로 운송 신고하지 않는 깨지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신선한 식품, 부패하기 쉬운 식품 등), 열쇠, 예술품, 카메라, 캠코더, 금전, 보석류, 귀금속, 은제품, 의약품, 위험물, 컴퓨터, 전자 기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귀중품, 유가 증권, 협상 문서, 계약서, 비즈니스 자료, 샘플, 신분 증명서, 귀중품 및/또는 기타 고가의 물품 또는 유사한 특성이 있는 물품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가 그 사실을 아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3.14. 여객이 수하물 수령할 수 없거나 당사가 연결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타 항공사의 항공편에서 운송하기 위해 수하물 위탁 절차 진행하고 수하물표를 재부착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객이 제8.10.6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수하물의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3.15.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당사는 수하물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는 부분적으로 여객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각 측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 준거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12.4.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피해 승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
12.4.1.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피해 승객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협약에 정해진 한도에 있다.
12.4.2. 협약이 여객의 배상 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는 (i) 당사와 당사의 대리인이 손해를 막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ii) 당사와 당사의 대리인은 그런 조치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여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5. 일반 조항
위에 언급한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협약의 적용 범위에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12.5.1 당사는 여객이 기내에서 또는 탑승/하기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을 진다.
12.5.2 당사는 당사의 항공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당사가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에 탑승할 여객에게 항공권 또는 수하물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12.5.3 당사가 법률 또는 정부 규정, 조례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거나 여객이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5.4 본 운송약관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손해 배상 책임은 승객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증하는 실제 손해로 제한된다.
12.5.5 승객은 정신적 상태 또는 연령 또는 신체적 상태가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되는 경우 당사는 위에 언급된 상태 중 하나 또는 그 상태의 결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해당 여객의 질병, 부상 또는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5.6 여객은 항공편의 좌석이 배정되었지만 좌석이 제공되지 않거나 올바른 서비스 클래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승객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경우 당사의 책임은 승객의 숙박비, 식사비, 정보 제공비 및 공항에서/로의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 환불 책임 및 여객이 당사 웹사이트에 고지되는 규정에 따라 입은 손해 배상 책임으로 제한된다.
12.5.7 당사 책임의 면책 또는 제한은 당사 직원, 고용인, 대리인 물론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기 소유자, 그의 직원, 대리인, 고용인의 이익을 위해 적용된다. 당사와 당사 직원, 고용인 및 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본 운송약관 및 관련 준거법에 정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2.5.8 본 운송약관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약관상 어떠한 조항도 협약 또는 규정에 따라 당사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12.5.9 당사가 천재지변, 전쟁, 파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클레임과 소송의 시한

13.1. 수하물 클레임 시한:
13.1.1. 여객이 도착지 공항의 인도시점에 불만 없이 수하물을 인수하는 것은, 승객이 달리 입증하지 않으면, 그것이 양호한 상태와 운송계약에 따라 인도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충분한 증빙이 된다
.13.1.2. 위탁 수하물에 대한 모든 클레임 청구서는 수하물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음 기한 내에 당사에 서면 클레임을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된다:
a) 수하물의 분실, 부족 또는 피해의 경우 수하물 접수일로부터 7(칠)일 이내
b) 신고수하물 품목의 부분손실의 경우 그 수하물이 승객에게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7(칠)일 이내
c) 신고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 승객이 수하물을 예치한 날로부터 21(이십일)일 이내
13.2. 소송의 시한: 여객이나 수하물 손해 배상의 당사 책임과 관련한 제소권은 항공기의 최종 목적지 도착일, 항공기의 최종 목적지 도착 예정일 또는 운송이 정지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2(이)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소멸 시효의 계산 방법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제14조. 개정

14.1. 당사의 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은 본 운송약관 또는 운송계약, 당사의 규정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한이 없다.
14.2. 본 운송약관의 규정은 당사의 사업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거나 관할기관의 요청 또는 법규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변경 또는 개정은 변경 시점에서의 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 웹사이트에서 공객적으로 고시된다. 개정된 운송약관은 고시일로부터 7(칠)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항공권 환불

15.1. 다음과 같이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환불되지 않는다. (i) 본 조에서, 또는 (ii) 적용 가능한 운임 또는 요율을 적용하는 조건에서, 또는 (iii) 준거법에 따라 정해진 경우 당사는 전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아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15.1.1. 본 조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되는 사람 또는 항공권 운임을 지불한 사람에게 환불한다.
15.1.2. 만일 항공권상의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임을 지불하고, 그 항공권에 환불 제한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면, 당사는 오직 운임을 지불한 사람 혹은 그의 요청에 따라 환불 처리를 한다.
15.1.3. 고객이 분실한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항공권과 모든 미사용 비행쿠폰을 당사에 제시한 경우에만 환불을 처리한다.
15.1.4. 제15.2.1항 또는 제15.2.2항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고 승객쿠폰이나 승객영수증과 모든 미사용 비행쿠폰을 제시한 사람에게 제공한 환불은 적절한 환불로 간주된다. 이 경우 당사가 환불과 관련하여 여객 또는 타인이 제기한 클레임 청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15.2. 비 자발적 환불
당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예정된 항공편을 합리적으로 운항하지 못하거나, 항공권에 표시된 최종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좌석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거나, 예약이 확인된 후속 항공편을 놓치게 한 경우 환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5.2.1. 항공권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지불 운임을 환불한다.
15.2.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은 총 지불 운임과 이미 시작된 여행에 해당하는 운임 간의 차액과 같거나 많다.
15.3. 자발적 환불
15.2조에 정해진 이유가 아닌 이유로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5.3.1. 항공권 조건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항공권의 경우:
i. 항공권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지불 운임에서 서비스 수수료 또는 노쇼 수수료를 뺀 금액을 환불한다.
ii. 항공권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된 운임과 항공권이 사용된 여정에 적용되는 요금 간의 차액에서 서비스 수수료 또는 노쇼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5.3.2. 항공권 조건에 따른 환불 불가 항공권의 경우(여객은 탑승하지 않은 경우):
i. 탑승하지 않고 구매한 항공권의 클래스 조건에 따라 비행 시간 이후에 항공권 환불이 불가한 여객의 경우 환불을 요청하고 입증하는 증빙을 충분히 제공하면 당사가 공항세, 보안 검색비 등을 포함하여 관할 당국을 대신하여 징수한 금액을 환불해 드린다.
ii. 환불 금액은 공항세, 보안 검색비 등의 총액에서 처리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처리 수수료가 환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 처리하지 않는다.
15.4.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
15.4.1. 항공권이나 그의 일부를 분실하여 여객은 예정 출발 시각 최소 3(세)시간 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분실에 대한 합리적인 증빙을 당사에 제공하고 해당 요금을 지불한 경우 환불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그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a) 분실된 항공권이나 분실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 또는 환불하지 않은 경우(분실 항공권을 당사의 과실로 인해 사용, 환불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
b) 환불을 받을 사람은 소정 양식을 작성하고, 사기 행위가 있거나 분실 항공권 또는 분실 항공권의 일부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을 당사에 반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당사의 과실로 인해 분실 항공권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는 제외).
15.4.2.  당사나 당사의 지정 대리인은 항공권이나 그의 일부를 분실한 경우, 분실된 항공권 처리는 당사의 책임에 있다.
15.5. 환불 거절 권리
15.5.1. 환불 요청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면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15.5.2. 당사는, 만일 여객이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항공사나 운송수단을 통해 그 국가를 떠날 수 있는 증빙을 당사에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나 관할 당국에 해당 국가를 떠난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5.5.3. 제9.1조에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가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15.6. 환불 통화
모든 환불은 애초에 항공권을 구매한 국가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환불은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통화 또는 환불이 이루어지는 현지 정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통화로 이루어진다.
15.7. 환불 지불 담당자
항공권의 자발적인 환불은 발권 회사 또는 발권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에서 이루어진다.

제16조. 연계운송인

항공권 하나 또는 여러 연계운송인이 수행하는 연결 항공권들에 표시되는 여정에 따른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된다.

제17조. 기타 조항

여객 및 여객 수하물의 운송은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고지되는 당사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